SKB, 설치 불가 지역에서 광랜 요금 챙겨

2011-12-13     임수영 기자

광랜 서비스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랜을 설치, 1년간 서비스 요금을 부당 납부하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우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말 이사를 하면서 사용 중이던 SKB 인터넷서비스도 함께 이전했다. 원래 살던 아파트 1단지에서 5단지로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의 이사였기에, 기존의 광랜 서비스가 당연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터넷 이전 후 제대로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 의아했으나 컴퓨터 사양 및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문제이겠거니 생각하며 특별한 의문을 갖진 않았다는 것이 우 씨의 설명.

그러나 SKB와의 3년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14일 우 씨는 우연히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게 됐고 당시 측정한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8Mbps였다.

계약 만료 후 우 씨는 타 통신사로 서비스를 이전했다.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기사는 광랜이 아닌 표준형으로 설치했다. 우 씨가 이유를 묻자 곧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우 씨가 이사한 아파트 단지는 '광랜 서비스 지원 불가 지역'이라는 것.

알고 보니 우 씨의 아파트 단지는 선로 공사 당시 주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광케이블 공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즉 광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광케이블 선로 작업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

실제로 타 통신사의 표준형 모델을 설치한 후 11월 26일 측정한 인터넷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30~40Mbps. SKB 광랜 이용 당시 속도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였다.


▲SKB 광랜 사용 시(11/14) 인터넷 속도와 타사 표준 인터넷 설치 후(11/26) 속도


우 씨는 바로 SKB에 문의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했으나 “속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던 우 씨는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인터넷 이전 시 선로 상태와 속도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SKB 관계자는 “광랜 속도 100M라고 광고하지만 모두 100M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아파트라도 컴퓨터 사양, 들어오는 선의 차이에 따라 집마다 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가 광랜인가 하는 문제”라며 “광케이블만 광랜은 아니며 전화선 등도 광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가 요청한 보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껏 보상해 드릴 여지는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우 씨는 “국내 최고 대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는다”며 “현재까지 SKB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