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부터 피임기구 구입 가능
2007-07-03 뉴스관리자
남아공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된 아동법을 2일 공표했는데 새 규정은 12세에 달한 남.여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약국 등에서 콘돔 등 각종 피임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스타가 3일 보도했다.
이 법률은 또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12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보건 기관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성에 일찍 눈뜨는 어린이들에게 아예 피임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산아제한과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선 15세 어린이의 10%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남아공의 HIV.에이즈 감염자는 약 5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일부에선 오히려 그같은 조치가 미성년들의 성적 활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개정 아동법은 법률적 성인의 연령을 그동안의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8세에 이른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비롯해 각종 민사적, 법률적 행위의 주체로서 자격을 지니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