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초인종 눌러 2억4천만원 사기

2007-07-04     뉴스관리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다"며 거액을 기부토록 한 혐의(공갈)로 모 종교단체 관계자 신모(37.여)씨를 구속하고 김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5월11일 오후 광주 남구 모 아파트 A(42.여.교사)씨 집에 들어가 자신들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사람인 것 처럼 속인 뒤 "가족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사람이 있다"며 돈을 기부토록 강요, 4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턱대고 초인종을 눌러 집에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다른 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