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가입자, 사은품 지급 약속 지연에 '발끈'
한 보험가입자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의 문제점을 호소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벤트 및 사은품을 내걸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지만 정작 사후 관리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 이 가입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중 허위·과장광고 등 불완전 판매문제로 매년 1천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남순천시에 거주하는 조모(남.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은품인 ‘등받이 의자’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접한 조 씨는 상담 끝에 1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은품은 한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이에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며 '나몰라라'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는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에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사은품을 받아볼 수 없었다”며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피드백이 없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가입 당시 아내와 따로 전화를 걸어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은품만 증정한다고 하더라”며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내용과 증정 내용이 다른 것은 허위광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지난 8월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증정하도록 업체에 위탁했었지만 당시 해당 가입자의 주소가 누락되면서 발송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고객에게 사과한 뒤 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과장광고 등으로 매년 1천300건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천307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