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유통기한 표시의무화 권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표시기준도 강화
2007-07-04 백상진기자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표시기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으로 돼있는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자크기와 표시의 위치.방법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식품 등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일부 식품을 유통기한 표시 예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겉포장지나 내부용기 중 한 곳에만 표시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식품 표시기준과 약사법.화장품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일정크기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도 병행할 것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