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고발 '위장전입 의혹 제기'

2011-12-12     박기오기자

강용석 의원이 이번엔 안철수 원장 부부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실은 12월 12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 부부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 즉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교수 부부는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O동 OOO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 P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용석 의원은 최근 들어 안 원장을 향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대학교가 안 원장과 부인 김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김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이직하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서울대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용석 의원은 이에 앞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했다 취하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