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 아기 '女→男' 호적정정 허용

2007-07-05     뉴스관리자
서울 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반음양증'인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A(1)양의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반음양증은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외모상으로는 여자이지만 생리 구조상으로는 남자로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다.

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간성(間性)의 경우 성염색체의 구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정해 왔으나 연구가 진전되면서 어느 성별을 선택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의학상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 법원장은 "사건 본인은 성염색체가 여성이기는 하나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돼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양의 부모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갖고 태어난 A양이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호적에 여자로 올렸다.

그러나 얼마뒤 병원측은 정밀진단 결과 A양이 성염색체는 여자이지만 생식기는 남자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부모는 생후 7개월이던 A양을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