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공연취소 시 보상규정

2011-12-14     임기선 기자
[Q]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

[A] 대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