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가입 땐 무차별 신용조회 각오해야"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 무단 '조회' 횡포에 소비자 불만 폭발
2007-07-05 장의식 기자
‘이동통신회사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엿보고 있다면…’
문제는 현행 법률상 사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거래 개설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신용정보를 언제든지 ‘훔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1=회사원 박상배(3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씨는 얼마 전 TV뉴스에서 이통사들이 고객을 가입 시킬 때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는 것을 보고 혹시나 싶어 조회를 해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4월 30일 전화로 가입했던 하나로 텔레콤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용정보를 조회했고, 4월까지 3등급이었던 신용도가 4등급으로 ‘강등’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몇 년간 연체 한 번 없이 한 은행만 선정해 집중거래 해 왔고 ‘관리’에 무척 신경을 썼는데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조회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쾌해 했다.
하나로측에 항의했지만 “고객의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 만 되풀이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통신회사들이 개인들의 신용을 무차별적으로 감시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조회기록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개개인의 대출이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검색한 이력이다. 대체로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데이터로 3년간 남는다고 한다.
#사례2=또 다른 회사원인 곽동수(27· 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도 지난 21일 하나로 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하나TV 한 달 무료사용권이라며 가입을 종용받았다.
곽씨는 한 달 뒤에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거절했는데 5분 뒤 가입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시 취소신청을 했다며 발끈했다.
“그 후 마이크레딧으로부터 신용 변동사항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하나로 텔레콤이 신용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단순 조회라고는 하지만 향후 은행대출이나 취업 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 조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곽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어이없는 행동과 현행 법률상 사전 동의 없이도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에 마냥 뒷짐만 질 수 없지 않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사례3=김광태(30· 대구 달성군 옥포면)씨도 직장동료가 하나로통신 가입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 조회한 사실이 있다하여 조회한 결과 2006년 8월경 가입한 사실이 있어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 였다며 제보했다.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씨는 “신용조회 1회시 신용점수 50점정도가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인터넷 가입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화를 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어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본인도 모르게 수많은 신용조회를 했으리라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마구잡이로 신용조회를 하는 하나로통신을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뭐가 잘못 되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