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 입었더니 오히려 서늘한 기운?
유명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발열내의에서 전혀 발열감을 느끼지 못한 소비자가 과대광고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픈마켓 측은 공인된 제3의 기관에 심의를 맡겨 정상제품이 아닐 경우 전액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사는 정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말 남편을 위해 유명 오픈마켓에서 발열내의를 한 벌에 2만5천원 대에 구입했다.
외근이 잦은 남편이 차가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제품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결정했다고. 판매페이지에는 발열기능으로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장이 게재돼있고, 한국의류시험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도 공개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의를 착용한 정 씨의 남편은 따뜻하기는 커녕 오히려 서늘한 느낌이라고 이야기 했다. 발열내의가 아니라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감 내의가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전혀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고.
오픈마켓 측에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판매 시 온도가 3℃ 이상 상승된다고 광고한 제품의 실제 성능은 실망스러웠다"며 "또 이런 기능성 속옷의 경우 착용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자 여부를 알 수 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착용 후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돼 청약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거절했지만,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1벌 값에 대해 포인트 적립으로 환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열내의는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아 정상 제품이 아니라면 환불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 씨는 문제가 된 발열내의를 제3의 심의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