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사고 8년 지나 신청하니..
상해보험 상의 후유장해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사고 발생 이후 장기간 지나서야 지급 신청을 한 탓에 의료적 소견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족쇄가 됐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혹은 신체 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후유장해가 한시적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상해보험 후유장해산정기준'에 의해 보험금 지급 및 후유장해율이 결정된다.
15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사는 윤 모(남.30세)씨는 최근 아버지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농협 슈퍼재해안심공제 보험에 가입해있던 윤 씨의 아버지는 2003년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회전근개파열‘로 건인대 20~30군데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윤 씨는 장해보험금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달리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장해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난 11월 즉시 진단서를 발행해 농협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사고후 이미 8년이 지난 시간이었다.
여러 의료적 자문 끝에 농협 손해사정법인이 내린 판정은 “외상으로 인한 장해를 입증할 만한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외상기여도가 10% 미만이며 초진병원에서의 MRI상 급성외상을 입증할만한 소견이 부족하다는 것.
이같은 판정에 손 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증거가 분명하고 사고로 인한 장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재해가 아니라니 말도 안된다”며 “사고 후 시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지급거부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협 보험 관계자는 “소비자 의료 진단 결과 퇴행성관절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꼭 8년이란 시간 경과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의료 진단 소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관절을 감싸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증세의 유사성 때문에 오십견과 혼동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오십견은 1~2년이 지나면 저절로 증상이 사라지는 반면 회전근개열은 방치 시 어깨 근육이 완전히 끊어져버려 만성 어깨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윤 씨는 “단순히 관절염으로 치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농협의 기만행위”라며 “사고 당시 바로 알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속상한 심정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