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한 2년인 컴퓨터, 교환은 한달이내만 가능?"

2011-12-19     박윤아 기자

“비싼 노트북인데... 고장나더라도 교환 가능 기한은 1달이랍니다. 그렇다면 2년의 품질보증기한은 왜 있는 건가요?”

 

충북 충주시 교현동 거주 조 모(남.22세)씨가 공식서비스센터가의 제품보증서 표시 내용와 다른 안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제품보증서에 표시된 보증 사항을 잘 알지 못할경우, 서비스센터 측 오안내에 따라 얼마든지 부당한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9일 조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아수스 노트북(G53JW)을 98만원대에 구입한 후 7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용 장애를 겪었다.

3D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로 영화를 볼 때마다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던 것. 인터넷 연결마저 원활하지 않아 웹서핑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이 같은 증상에 조 씨는 7월15일부터 4개월간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 무려 5차례 수리서비스를 받았다. 최초 수리접수 시 팬을 청소했지만 사정이 달라지지 않자 3회차, 5회차 수리시에는 아예 팬을 교체했다.

그러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서비스센터 측에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구입 후 한 달 이내에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조 씨는 "제품 보증서에는 '제품구입일로부터 24개월동안 제품 상태에 따른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아수스코리아 관계자는 "구입 1달 이내로 제한된다는 안내는 착하불량(운송중 불량)을 두고 한 이야기로 확인됐다"며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품질보증기한 2년 동안 반복된 수리에도 고장이 재발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게 본사 서비스규정이라는 것. 따라서 동일 부위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또 "엔지니어 및 서비스 관계자에게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착하불량이란 운송 도중 발생한 제품 불량을 뜻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과 구매 영수증을 아수스코리아 서비스센터로 보낸 뒤 착하불량이 확인되면 착하불량 판정서를 구매처에 제시하고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