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아이패드2, 빛샘현상 AS 미뤘다가 수리비 폭탄

2011-12-19     박윤아 기자

IT기기 구입 직후 이상이 발견됐다면 그 즉시 제품수리·교환·환불 등 AS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제품 사용 중 기기에 흠집이 나거나 균열이라도 생기면 고장 원인에 대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소비자가 구입 직후부터 이상이 있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19일 대전시 동구 용운동 거주 김 모(남.25세)씨는 애플 아이패드2(16GB)를 구입한 직후 빛샘현상을 겪고도 리퍼를 미뤘다가 40만원의 비용을 안내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아이패드2 국내 출시시기에 맞춰 16GB 와이파이 버전을 64만원에 구입한 김 씨. 그는 구입 직후부터 아이패드 귀퉁이에서 빛이 새는, 일명 빛샘현상을 발견했지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리퍼서비스를 받지 않고 기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점점 빛샘현상이 심해지면서 김 씨는 지난달 말 공식수리대행센터를 찾았다. 서비스 담당자는 “모서리에 찍힘이 발견돼 유상으로 리퍼서비스가 진행된다”며 40만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

▲ 김 씨는 구입 직후부터 빛샘현상을 겪었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바닥에서 60cm가량 높이에서 기기를 떨어뜨렸던 기억을 뒤늦게 떠올렸지만 “기기를 떨어뜨리기 전부터 빛샘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장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흠집을 핑계로 무상리퍼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씨는 초기 빛샘현상을 발견한 후 상담 이력 조차 남기지 못한 상태라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상서비스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충격에 의해 제품고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돼 소비자 과실이 확인되면 유상서비스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기 구입 직후부터 이상이 있었다면 그 즉시 서비스를 요청했어야만 기기 고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며 “리퍼서비스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일관성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