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비정규직원 보호 조례안 '환영'
2011-12-16 노광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주연(통합진보당, 비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인 비정규직원 보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들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인사노무규정을 마련해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 조례로 인해 교육청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원들은 광주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