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비시와 중고품은 어떻게 다를까?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리퍼비시 제품을 판매할 때 '새 상품과 동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면 허위광고에 속할까?
현재 전자상거래법상에는 리퍼비시 제품과 중고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기 전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19일 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11월 말 유명 오픈마켓에서 리퍼비시 상품의 메인보드를 6만3천800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상품정보페이지에서 리퍼비시 상품이 반품된 상품을 수차례 검사해 새 제품과 동일하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제품은 칩셋, USB 포트 등 메인보드 부품이 여러차례 사용된 중고 제품이었다.
김 씨는 “언뜻 확인해도 핀, 메모리 자체가 낡아 보여 몇 년은 쓴 중고제품”이라며 “광고에는 반품된 새 상품이라고 해서 새 상품과 유사한 상태를 기대했지만 실제 받은 제품은 리퍼비시 제품이 아니다”라며 개봉하자마자 바로 반품을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을 발송하기 전 수 차례 상태를 확인하고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구매자가 제품을 컴퓨터에 설치한 것 같아 소켓부분 핀이 망가졌으니 수리비용 1만2천원과 최초 택배비를 결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상품설명에는 분명히 '리퍼비시 제품이 중고제품과 다르다'고 광고해 놓고 중고제품을 판매했다”라며 “광고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달라 환불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제품 수리비용을 요구해 억울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기간에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권고 조치를 내린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리퍼비시 제품과 중고제품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매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김 씨는 본지의 중재를 통해 교환을 약속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리퍼비시 상품은 재생 상품이기 때문에 새 상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구매할 때 리퍼비시 제품을 새 상품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상품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