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전남편 위해 `내가 운전' 거짓말 무죄
2007-07-08 뉴스관리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김윤기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했던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의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를 한 것은 법률에 따른 유효한 선서라고 볼 수 없다"며 "거짓진술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계 없이 박씨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호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분관계에 의한 정의(情誼)를 고려해 증인이 근친자 혹은 과거 근친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위증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박씨는 2006년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박씨가 음주사고가 나자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법정 증언을 했다며 같은 해 8월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