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차량에 옥상서 몰래 벽돌 세례

2007-07-09     뉴스관리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건물 옥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벽돌을 슬쩍 슬쩍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횟집 옥상에서 횟집앞 골목길에 불법주차 중인 최모(45)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최씨가 횟집앞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해 오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다 이날 또 불법 주차한 것을 보고 홧김에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