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차량에 옥상서 몰래 벽돌 세례
2007-07-0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횟집 옥상에서 횟집앞 골목길에 불법주차 중인 최모(45)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최씨가 횟집앞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해 오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다 이날 또 불법 주차한 것을 보고 홧김에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