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LPG로 개조 후 고장, 무상보증기간 적용될까?

2011-12-20     강준호 기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차량의 휘발유나 디젤로 출고된 연료계통을 LPG로  개조하는 운전자가 늘었다. 하지만 엔진 등 자동차 임의 개조 시 제조사로부터 무상수리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법상 제조사와 차량 개조업체에는 개조한 차량에대해 무상보증기간 적용 책임이 없다.

20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카니발 디젤 차량을 LPG로 개조했다.

개조 후 별 문제없이 운행하다가 최근 들어 엔진부위에서 냉각수가 심하게 누출되면서 조 씨는 수리를 위해 개조한 업체 측에 문의했다고.

그러나 업체 측은 차량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개조 후 2년이나 지났고, 이미 1만km의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조 씨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무상보증기간이 3년에 6만km 임을 들어 개조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무상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차량 수리가 잘못됐음에도 자신들의 실수는 덮어두고 시간이 지난 것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개조업체 관계자는 “신차 구입처의 무상보증기간 3년에 6만km를 개조업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팀 관계자는 “차량의 연료관련 개조는 연료계통만 바뀌는 것으로 엔진관련 고장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측은 “출고된 차량에 대해 3년에 6만km 무상수리를 보장해주고, 파워트레인과 엔진에 대해서는 5년에 10만km까지 무상 수리를 보장해 주지만 엔진의 임의 조작, 자동차 내부 이슈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상수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조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