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280명에게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2007-07-09     뉴스관리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박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 구매 요청을 보고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모두 280명으로부터 3천3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박군의 사기행각을 확인, 3개월 가량 추적을 벌인 끝에 박군을 붙잡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