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한정식당 10곳 중 3곳 원산지표시 '엉터리'
2011-12-20 지승민 기자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미표시 6곳, 표시방법 위반 3곳이다. 업소별로는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정식ㆍ중식 음식점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정식 음식점 23곳 중 7곳(30%), 중식 음식점 24곳 중 4곳(16.6%)은 코스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일부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했다.
반면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고깃집은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받아 대체로 양호했다. 대규모 체인점 형태의 뷔페 음식점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토록 하고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잘한 업소의 경우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올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 업주들은 내년 4월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