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온열매트 깔았던 거실바닥 얼룩덜룩
2011-12-21 이성희기자
홈쇼핑 측은 매트의 기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외부와 매트 온도의 차이로 발생한 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2010년 롯데홈쇼핑을 통해 온열매트를 약 20만원대에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는 바람에 AS를 받아 그해 겨울을 그냥 보냈다. 여름철에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 바닥에 그냥 깔아놓기만 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다시 겨울이 다가와 제품을 사용하려 하자 또 다시 고장이 났고 AS를 맡기려고 매트를 거둬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마루 바닥이 마치 화재가 난 것 마냥 시커멓게 변해버린 것.
화가 난 이 씨가 판매처인 롯데홈쇼핑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외부 온도와의 차이로 인한 습기 발생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조치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 씨는 “보통의 가정집 환경에서 사용했는데 온도차이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용상 습기로 인해 발생된 일로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제조물책임보험에 접수,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