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전면 실시

2011-12-20     노광배 기자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전용카드제는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1만원 미만 소액지출, 조달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60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시청 및 자치구에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에서는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보조금전용카드사로 광주은행과 농협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지난 11월에 실시하는 등 차질없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현재 대상시설은 전면시행에 대비해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 중에 있다.


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 "보조금전용카드제 도입으로 시설의 지출결의 편의성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 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수작업으로 예상되는 부정사용 등을 사전에 예방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