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땐 부드럽게 해지땐 빡빡… '두 얼굴'의 하나로TV
한 달 지나자 슬그머니 연장… 해지하려면 '등본' 제출해라
2007-07-10 장의식 기자
의료계에 종사하는 김미숙(45· 충북 청주시)씨는 얼마 전 하나로TV를 홍보한다고 해 한 달간 서비스를 받았다가 하나로의 ‘두 얼굴의 덫’에 걸려 혼쭐이 났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김씨는 “만약 서비스 기간이 한 달인데 깜박 잊고 해지하지 못하면 시청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달이 되는 날 고객에게 통보, 해지를 원하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106으로 전화하자 “등본을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안 본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로 TV에서 얄팍한 수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수준 이하의 영업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만일 나이든 어르신들이 멋모르고 전화 받아 덜컹 가입했다가 나중에 자동계약이 되면 고스란히 요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하나로TV는 초기엔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 설렁설렁 가입시켜 놓고 막상 해지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등본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의 영업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