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제, 알고보니 그냥 비타민?
아이의 성장을 위해 구입한 고가의 키 성장제가 알고보니 그냥 일반 비타민제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품의 정확한 효능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건강기능식품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사는 이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말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촉진 건강기능식품을 현금 45만원에 구입했다. 11월말까지 할인행사를 한다는 판매직원의 말에 급하게 구매를 결정했다.
이 제품은 지역신문의 광고기사를 통해 알게 됐고 내용에 ‘성장발육에 도움’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약 1주일 뒤 구입한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판매처로 연락하게 된 이 씨는 구입 당시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 중인 사실을 알고 의혹을 갖게 됐다고.
'11월 말까지만 행사가격으로 45만원'이라는 판매직원의 설명을 믿고 급하게 구입한 제품이었는 데 한달이 지나도록 동일한 행사가격에 판매되는 걸 보니 뭔가 속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특별할인'등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냐"며 "과연 이 제품이 성장촉진제가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간다”고 답답해했다.
더욱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이 제품의 원산지라고 표시된 캐나다에서는 이런 제조회사를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종합비타민제를 비싸게 산 것 같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불안감은 더 커져갔다.
결국 제품의 성분을 믿을 수 없어 아이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식약청에 등록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었지만 품목명은 '비타민'이었다.
식약청 관계자에게 '키 성장 효과'에 대해 문의하자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키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적힌 ‘키 성장’의 효과는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면 판매자에게 광고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2%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