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등 중고차 쇼핑몰 허위광고 '철퇴'

2011-12-21     박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의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소·파소커뮤니케이션 등 5개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허위 과장·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엔카에는 과징금 50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인기도나 차량 성능의 우수성과 관련 없이 판매자로부터 2만5천~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 '인기차량'·'프리미엄 매물'·'파워셀러 추천차량'에 판매자의 차량을 게시했다.

2위 사업자인 엔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쇼핑몰(엔카)은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천원 외에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란을 운영했다.

현대캐피탈의 쇼핑몰 오토인사이드는 2만5천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25만원의 패키지상품 구입자의 차량(2~10대),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딜러 차량(4대)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왔다.

1위 업체인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만한 차량을 골라 '인기차량'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 선택 ▲평균시세보다 낮은 가격 차량 유의 ▲성능상태기록부·매매업자 정보 확인 ▲사진에 차량번호를 가리거나 사진이 없는 매물 주의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