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녀 놀이…현실 속 주인과 복종녀 탄생?

2011-12-21     김미경기자

수동녀 놀이를 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이 씨는 20대 서모 씨와 모텔에 투숙해 30만 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서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서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서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에서 서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촬영된 영상 속 서 씨가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