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긴 항공권,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12월30일 00시 55분은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거주 배 모(여.43세)씨가 자정을 넘긴 해외항공권 탑승 시간이 헷갈려 잘못된 날짜로 항공권을 예약 신청하는 바람에 여정변경 수수료까지 물게됐다며 하소연했다.
12월30일 00시55분은 30일을 기준으로 55분이 지난 시각. 즉, 새벽 12시 55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자정을 넘겼다고 생각, 요일이 바뀐다고 착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행사 측은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계항공사 항공권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 변경되는 요일을 고려해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요일을 언급할 경우 오히려 부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배 씨에 따르면 그는 O투어에서 판매중인 쿠알라룸푸르행 해외항공권을 43만8천원에 예약했다. 오는 24일(토) 오전 10시께 부산에서 출발해 31일(토)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귀국 도중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간 스탑오버(단기체류)할 생각이었던 배 씨. 그는 여행사 측에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노이에 도착해서 스탑오버하고 싶다. 이틀 후 30일에 하노이 00시55분 비행기로 부산으로 오고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 측은 30일 00시55분에 출발해 약 6시간 뒤 오전 6시40분에 도착하는 부산행 항공권을 최종 안내했다. 안내를 확인하고 항공권 결제를 마친 배 씨는 요일이 모두 표시된 항공스케줄을 뒤늦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금요일 00시55분에 출발예정이었던 것.
뒤늦게 토요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여정변경에 따른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이 부과돼 계획에 없던 비용까지 지출하게 됐다.
배 씨는 “비행기 시간이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에 출발할 줄 알았다”며 “일반 소비자보다 전문성이 높은 여행사 측이 안내 단계에서부터 날짜뿐만 아니라 요일까지 정확히 안내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O투어 관계자는 “상담원 측 실수가 아닌 고객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명시한 예약건”이라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하면 결제 전 단계에서 요일이 표시된 항공스케줄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변경 전 이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해줄 것을 안내하는 문구까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입장도 이해되는 상황이라 3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사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언성이 오고가는 등 중재 협의가 안되고 있다”며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 예약 전 스케줄표를 꼭 참고해 정확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년간 유럽여행을 준비했던 한 노부부는 A여행사 유럽 여행상품 일정표에 표시된 비행 시간(00시50분)을 보고 자정을 넘겼다는 이유로 비행일 다음날로 잘못 해석해 여행 출발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뒤늦게 여행비 50%인 2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후에야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