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아이폰의 내부 액정 파손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도 없이 저절로 발생한 기기적 하자'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애플사 측은 '액정이 저절로 파손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안산시 상록구 거주 이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사전예약을 통해 80만원대 애플 아이폰4를 구입, 올해 1월에 수령했다. 품질보증기한(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달 중순, 잠에서 깬 이 씨는 휴대폰 우측 상단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전날 잠들기 직전까지 어플로 웹툰을 봤던 이 씨는 액정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터라 전날과 상태가 확연히 달라진 액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기기에 별다른 충격을 준 적이 없었고, 전면 강화유리도 멀쩡했기 때문에 무상 리퍼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애플 아이폰 공식수리대행센터 측은 기기 이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걸 주저하며 "검토를 거친 후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까지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 씨는 유상 리퍼서비스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기기 전면은 멀쩡한데 안쪽만 깨져 있는 상태”라며 “이상을 발견하기 전날 기기를 떨어뜨렸거나 했다면 사용자 과실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외부 충격 없이 기기 액정이 혼자 깨질 일은 전혀 없다”고 소비자 과실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면 디스플레이는 압축방식으로 제작돼 강화유리와 내부 액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강화유리가 멀쩡하더라도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만 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