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10배이상 비싸게 팔면 '금융피라미드'

2007-07-10     뉴스관리자
앞으로 특정 물품을 취득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면 유사 수신 행위, 즉 ‘금융 피라미드’로 간주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재화 거래 없이 계약서만으로 판매수당을 주는 행위도 원천봉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부터 방판법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은 재화의 취득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할 경우를 금융 피라미드로 보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물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우 시중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판매해도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된다.

그간 방문판매법은 재화거래 등을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즉 유사 수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 기준이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개별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가 물품을 원가보다 수백배 이상 비싸게 팔도록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방판법 개정법에서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으나, 시행령에서는 판매사의 공급능력과 실적, 상품권 발행 규모 등에 비춰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 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상품권을 재매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시켰다.

또 판매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만 가지고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아 불법 피라미드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김홍석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은 “이번 시행령은 과거 제이유, 위베스트, DK코퍼레이션 등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공유 마케팅이라는 신종 기법으로 저가 물건을 원금의 15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도록 하고 수당을 주는 투기행위를 금전거래 행위로 보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