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태풍 양식장 피해, 불법 양식장 때문?
2011-12-26 노광배 기자
지난 8월 6일부터 나흘 동안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완도군의 전복양식장 피해가 불법 양식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완도군 전 고위간부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불법약식장의 시설물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 인가받은 시설물을 덥쳐 허가지역내의 양식장 시설물에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완도군 불법 양식장은 전체 양식장의 2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현제도 곳곳에 허가외 불법양식장 시설 구조물 잔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이나 완도군이 불법양식장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일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수해가 발생한 전북 남원시, 부안군과 전남 완도군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전남 완도군의 무이파로 인한 전복양식장 피해는 소안, 노화, 보길, 군외, 금일 등 167곳에서 시설물 32억에 총 13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파 태풍 피해에 앞서 완도군은 불법양식장에 대한 단속이 2010년에는 총 8건, 2011년에도 7월까지 총 7건의 단속만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