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폭행혐의 피소, A씨 위자료 5억원 요구 "8시간 동안 집단폭행 당했다"

2011-12-22     온라인 뉴스팀

한성주가 폭행혐의로 피소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0일 “한성주와 측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한 씨를 상대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허모 씨는 이와 함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허모 씨는 소장에서 "지난 3월 한 씨와 한 씨의 오빠, 어머니 등으로 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했으며, 한 씨에게 준 고가의 선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측은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A씨도 자신이 외국인임을 이용해 숨어서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한성주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직접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해 A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A씨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에게 8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한성주를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