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입감 명령으로 인해… "징역 1년"

2011-12-22     박기오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입감 명령으로 나꼼수 녹음을 중단했다.

2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관련 정봉주 전 의원이 기소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마지막 '나꼼수'(나는 꼼수다)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녹음을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33회 녹음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꼼수' 4인방 중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22일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라며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주진우 시사IN 기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등이 '나꼼수' 녹음 중단된 사시을 알렸다.

대법원은 22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정봉주 전 의원은 수감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