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11-12-23     노광배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민주당의 통합결의와 관련한 ‘전당대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3건에 대해 22일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3인이 신청인으로, 피신청인 민주당의 소송대리인으로는 임내현 중앙당 법률위원장, 박철수 변호사, 오훈 변호사, 김영술 변호사가 19일 심문 기일에 참석해 쟁점인 의결정족수에 대해 치열한 공개 심리를 가졌다.


신청인들은 의결에 참가한 사람만이 의결정족수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고, 민주당은 현장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기권으로 이 경우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은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결정 이후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 명부 등재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