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차에 중형차용 타이어 장착.. "찢어져도 보상없어"

2011-12-27     강준호 기자

타이어 구매시 장착되어 있는 휠의 상태와 차량규격에 맞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품이 아닌 휠 사용과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이어 자체 결함이 아니라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

27일 제주시 화북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인터넷몰을 통해 새 타이어를 구입했다.


▲ 주행 중 찢겨져 버린 타이어

오 씨는 타이어 구매 후 10일째 되던 날 주행 중, 갑자기 소음을 내면서 바퀴 한쪽이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확인 결과, 타이어의 휠 부분과 고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됐고 바퀴의 내부가 완전히 찢겨져 있었다고.

당황한 오 씨는 제조사 측 AS기사를 불러 무상 수리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했지만 "타이어 자체의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이라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 씨는 “주행거리로 따지면 300km 미만 수준이고, 접지면의 잉크도 안 지워진 타이어를 놓고  새로 사거나 돈을 들여 수리하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사용기간의 문제가 아닌 사용조건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이번 건은 공기압 저하에 따른 주행중 반복 굴신운동으로 인한 Sidewall과 Tread의 분리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차량은 SUV인데 구입한 타이어는 중형차량용이다.  규격의 차이가 존재하며, 휠 부분의 개조도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휠 크기의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물론 회사 원칙상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량 규격에 맞는 정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담당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의 구입과 설치에 판매자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직접 선택해 구매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이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휠의 임의변경과 비정품 사용 시에도 타이어 자체의 결함으로만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사 측은 자체규정에는 벗어나지만 소비자가 타이어를 구입한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 새 타이어로 교환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