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환불 시 설치비도 보상받을 수있을까?

2011-12-27     강준호 기자

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킨 블랙박스로 인해 발생한 설치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 제조사 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 기기에 대한 환불 요구는 가능하나 타업체와 연계된 부품 및 설치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반복된 수리절차로 인한 시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27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원 모(남)씨는 2달이 넘는 시간동안 블랙박스의 말썽으로 골치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원 씨는 지난 11월 T사의 블랙박스를 구입해 인근 설치업체에서 기기를 장착했다.

일주일가량 운행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야간 주행시 화질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업체 측으로부터 카메라 불량 판정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하지만 새 제품 역시 설치 후 작동을 하자 동일한 문제가 발견돼 또다시 기기를 교환했다. 이렇게 3번을 반복 교환한 뒤 4번째로 도착한 제품마저 불량인 걸 확인한 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지만  그동안 하자 기기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원 씨의 설명.

원 씨는 “블랙박스 설치비는 물론 블랙박스 때문에 구입했지만 쓰지도 못하는 케이블 비용 역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달간 시간낭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고작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니 어의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불량에 대해서 소비자관련 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제품가격 전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케이블과 공임비의 경우 본사에서 제공된 부분이 아니라 환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