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기된다”
2011-12-24 유성용기자
내년 6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이 표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무선통신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한편 문방위는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빌 쇼크(과다요금 고지로 인한 충격) 방지' 법안도 의결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