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 여전, 의·약사 2천여명 적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했다.
제약업체로부터 설문조사, 창립기념품 등 각종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천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통보된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2백만원 이하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은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제약사는 지난해 3~4월 2쪽 짜리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원을 뿌렸다.
D사와 F사는 지난해 E병원 창립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1억원과 1억4천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G의원 이모(36) 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H병원 사무장 박모(51)씨는 약 처방을 약속하고 제약사 3곳과 도매상 1곳에서 2억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