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류' 논란에 속터지는 소비자들

2007-07-12     곽예나 기자
기쁜 마음으로 구입한 물건이 불량품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 망가져 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게다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의류 구입 과정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품질 불량으로 교환이나 환불 등 보상문제를 제기하면 '소비자 과실' '소비자 부주의'로 떠넘겨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의류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권기창(32·대구 중구 삼덕동2가)씨는 지난 달 15일 대구 호림동에 위치한 레노마 매장에서 옷 한 벌을 구입했다.

구입 후 4번 착용했고, 높은 가격의 옷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같은 달 25일 바지 뒷부분에 올이 나가 10㎝정도 터진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매장에 전화했더니 “서울 본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 7일 한국소비자연맹으로부터 “소비자과실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씨는 “무슨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착용한지 일주일 만에 터지는 옷이라면 판매할 때 ‘이 옷은 일주일 만에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레노마 호림동점 담당자는 “소비자 연맹에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심의결과가 나왔다. 본사나 매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다.

고객은 원단 자체가 불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옷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일부분만 터진 것이다. 불량 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수선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고객이 거부했다.

매장과 본사 모두 고객의 불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원단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인정한다. 그러나 아닌데 맞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사례2=지난 6월13일 소비자 길혜정(여·32·경기 광명시 하안동)씨는 강남의 한 백화점 블루독 매장에서 딸의 옷을 구입했다.

당시 길씨는 아이의 본래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큰 옷을 원했으나 판매자는 “현재 찾는 사이즈가 없다. 지금 아이가 입은 옷이 딱 맞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탁을 했더니 단추는 잠기지도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이다.

길씨는 본사에 교환을 원했으나 “옷에 줄어든 부분이 없으니 교환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는 “세탁을 하면 그 정도는 줄어든다. 옷에 줄어든 게 아니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길씨는 “세탁해서 줄어드는 옷이라면 처음부터 더 큰 사이즈를 권했어야 한다. 팔 때는 맞는 사이즈라더니 옷이 줄어들고 나서야 원래 줄어드는 제품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블루독매장 담당자는 “고객이 줄었다고 하는 옷과 그것과 동일한 제품을 본사에서 실측 비교했다. 사이즈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사의 심의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른 외부기관에 의뢰해 보겠다고 했지만 고객이 거부했다. 수선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 또한 거부했다.

면소재는 힘을 가하는 위치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다른 원단에 비해 수축이 발생한다. 그러나 고객의 주장대로 못 입을 정도나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당시 아이가 고객과 함께 와 직접 매장에서 옷을 입어봤다. 아이가 옷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며 벗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은 한 치수 더 큰 옷을 원했고, 나 역시 옷이 너무 딱 맞아 내년에는 입기 어려우니 한 치수 더 큰 옷이 좋겠다고 권했다.

매장에 그 사이즈의 옷이 없어 전산을 통해 다른 매장에 있는지 알아 봐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고객과 아이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은 아이가 계속 원하니까 구입을 하게 된 것이다.

매장에서는 더 나은 방법을 권해 드릴 뿐이지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맞지 않는 옷을 강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