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손 들어줘.."2G망 폐쇄 허용"
2011-12-26 유성용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KT의 주가는 상승전환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오전 11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450원(1.18%) 오른 3만8천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LG유플러스는 1.29% 상승하고, SK텔레콤은 0.33%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