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에 전기요금 라벨 붙인다
2011-12-26 유성용 기자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전기장판(230W-1kW)은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 2만1천-6만5천원을 내야 하며, 전기라디에이터(500W-10kW)에는 8만1천-10만8천원이 부과된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이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 이상인 3~4인용 이상 제품에 한해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적용된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15일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에 대해 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