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20세 넘고 6등급 이상만

2011-12-26     김문수 기자

20세가 넘고 가처분소득이 있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 증명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추가 확대하고, 이용실적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유형의 직불형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한다.

과소비를 억제하고 보안이 강화돼 ‘이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여겨지는 IC직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VAN사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수수료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