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전문점 싸다했더니, 3년 지난 재고품

2011-12-29     강준호 기자

2009년도 구입한 타이어가 2006년도에 제조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보상 외면에 불만을 토로했다.

29일 경남 진주시 상내동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타이어뱅크를  방문, 무료 타이어 검사를 받았다.

타이어를 검사하던 엔지니어는 "현재 장착된 타이어의 제조년도가 2006년이다. 적어도 2009년도 정도에는 교환을 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2년 전 타이어를 교체한 장 씨가 놀라워하자 엔지니어는 타이어 구입처를 물었다. 장 씨가 이전에도 역시 타이어뱅크에서 교환한 사실을 짚으며 품질보증서를 보여주자 당황한 엔지니어는 "공기압체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둥 장황한 설명을 하더니 문제의 타이어를 다시 자동차에 끼웠다고.

대리점 측에서 보상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장 씨는 본사에 직접 연락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미 장착 후 오랫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차후 타이어 구매 시 가격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장 씨는 “타이어 교환주기에 문제가 있다고 당당하게 알려주다 생산한 지 몇년이나 지난 타이어를 판매한 곳이 자신들 매장임을 확인하더니 태도를 싹 바꾼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타이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월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 사전공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어 교환주기를 3년이라고 안내하면서 정작 제조일이 3년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짚자 “같은 해에 제조됐다 하더라도 제조월에 따라서 체감 교환주기와 실질 교환주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 타이어 판매처가 타이어뱅크임을 안 후 교환 권유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대리점마다 사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엔지니어와 판매사원이 자주 바뀌다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거 같다”고 답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어에 표시된 제조일자 형식.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장 씨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입전 타이어 제조일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의 타이어 표면에 새겨진 숫자 0111이 제조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두자리는 타이어를 생산한 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뒷자리는 제조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진 상의 타이어는 2011년 첫 번째 주에 생산됐음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