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직면한 러시앤캐시, 활로 찾을까
법정이자율 초과징수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대부업계 1,2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러시앤캐시와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은 내달 6일까지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업체는 사전통지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오해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6일쯤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월 말쯤에는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내달 초 대부업체의 의견 제출이 끝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6만1천827건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혹은 연 44%)을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측은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지 않고 연체 상태로 계약을 이어간 것이라고 해명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허용한 범위를 어기고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를 당한다.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 확정 처분을 받을 경우 신규 대출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체의 대응에 따라 처리 기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