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승인
2011-12-27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내리고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기업이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에 대해선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10.2%로 높지 않은 점과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 도시바 등 유력사업자가 여럿 존재하는 점을 들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흘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밀실사에 들어갔으며 채권단과 협의해 인수 마무리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최종 인수는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