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에 혹했다간 사기성 강매에 발목

2011-12-29     이성희 기자

'무료샘플','우수고객용 이벤트' 등의 홍보성 멘트로 현혹해 상품을 보낸 후 뒤늦게 수십만원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성 강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구두상 안내만으로 행해지는 불분명한 계약이라 판매자 측이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우겨도 반박할 증거자료조차 제시할 수 없어 고스란히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 

경상북도 김천시에 사는 박 모(여.27세)씨 역시 이같은 사기 판매에 낚인 피해자.

29일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유명 홈쇼핑의 이름을 대며 VIP가 될 만큼 실적이 좋으니 택배비 2천500원만 부담하면 고가의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홈쇼핑 이용이 잦았던 박 씨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제품을 받을 자택주소를 알려주고 택배비를 입금했다. 며칠 후 50ml 1개, 5ml 2개의 화장품이 도착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화장품 샘플을 보낸 담당자로부터 화장품 사용후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50ml 화장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판매자는 "5ml만 샘플이다. 정품까지 사용했으니 25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꿔 박 씨를 당황케 했다.

박 씨는 “사전에 본품을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전혀 없었고 받은 제품에도 그런 안내 문구는 없었다”며 “더구나 정품이라고 하기에 용량도 적었고 포장상태며 케이스도 25만원짜리 화장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최초 상품 발송 전 정품도 함께 보내니 본품을 훼손하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고, 구매의향이 있을시 정품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샘플만 쓰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성균 사무관에 따르면 “만약 정품을 보내면서 사용 시 금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발송했을 경우, 방판법 11조 1항 2호에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기만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항 7호에 보면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청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정균 변호사는 “방판법 54조에 의해 2호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규정이 있고 11조 7호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문판매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가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내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 실제적으로 법적인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