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가 판매한 보험,납입금 늘리려 혹 잔뜩 붙여
전화판매보험(TM)와 관련, 텔레마케터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2010년 7월 발표한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마련' 보고서 중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FY09 기준)에 따르면, 전화 등 비대면 모집(TM)을 통한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8.1%로 기타 모집 채널(설계사, 개인대리점 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29일 부산 동래구 온천1동에 사는 조 모(남.24세)씨는 전화권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던 중 원치 않던 보험상품과 특약까지 가입하게 돼 곤욕을 치렀다고 하소연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9월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당시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한 조 씨는 증권 확인 후 원하지 않는 특약과 종신보험까지 가입돼있음을 발견했다.
애초에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한 저축형 보험에만 가입하려 했던 조 씨는 곧바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해 따졌다. 그러나 설계사는 해명은 커녕 오히려 조 씨의 동의 없이 가입된 상품에 대한 혜택 설명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조 씨는 필요 없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결국 담당 설계사는 조 씨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표시가 되겠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조 씨는 최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보험 납입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종신특약에 가입돼 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것.
조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의 없이 가입됐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조 씨는 “최초 전화판매보험 가입 당시 갓 군전역한 사회초년생이었고 보험에 관련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라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고자 사탕발림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필요 없는 조건의 특약 등에 가입하게 하는 편법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 텔레마케터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가끔 텔레마케터의 과욕이 앞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해피콜 서비스 등을 통해 약관 내용을 잘 들으셨는지에 대한 고객 확인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판매보험 가입 시 주의점에 대해 “가입 시 녹취가 되므로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한 후 대답해야 한다”며 “변액보험이나 고액의 종신보험 등은 전화 판매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 판매 과정에서 약관 및 청약서를 못 받았거나 자필서명을 안했을 경우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품질보증제도에 근거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전화 보험 가입 시 통화 녹취 내용은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