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1위' 하나로텔레콤… 무서운 기업"

"속이고, 노인 꼬드기고, 해약했는데 요금 빼가고…"

2007-07-13     장의식 기자
"대리점은 실적에 눈이 어두워 소비자를 속이고,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을 꼬드겨 가입시키고…."

"가입할 땐 온갖 아양 다 떨고, 해지할 때는 진드기처럼 골탕 먹이고…."

"6개월 전에 이사하면서 해지했는데 버젓이 요금을 빼내가고…."

하나로 텔레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연일 쏟아놓은 불만들이다.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들 불만사례는 하나로텔레콤이 왜 '소비자불만 1위 기업'이란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리점들의 고객 가입에서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난맥상을 빚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본보에 접수된 3000건에 육박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로' 관련 부분이 106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절반에 못미치는 42건(40.8%)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소비자 불만 10건중 6건은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들어 본보에 제기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불만ㆍ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박현철(34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씨는 지난 달 22일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하면서 억울하게 위약금을 내게 생겼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박씨는 부천지역 하나로 텔레콤 대리점 담당자가 “구미에서 사용하던 것은 맞지 않으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위약금은 대신 내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해지 한 뒤 위약금 등과 관련해 106상담원은 “구미에서 사용하던 것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리점에서는 ‘이전이 안 된다고 말 한 적 없다’며 계속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니 위약금으로 ‘생돈’ 10여 만 원만 날리게 됐어요.”

박씨는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고객을 우롱하는 대리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본보에 해결책을 호소했다.

#사례2=파워콤을 쓰고 있던 이정우(33 · 서울 은평구 응암1동)씨는 지난 5월, 6월에 두 곳에서 인터넷요금을 납부하라고 해 깜짝 놀랐다.

박씨는 분가 했지만 인터넷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로 직원이 60세가 넘은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화로 가입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작정 전화해 위약금을 물어주고 무료통화권 10만원어치를 드리겠다고 하니 내막을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황당한 것은 위약금은 ‘하나로 3개월 무료’로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며 그것으로 대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씨는 “설치비와 사용료 5만원을 내면 해지하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짜증나는 하나로 텔레콤의 만행을 고발한다고 했다.

#사례3= ‘두 얼굴’의 하나로 텔레콤… “가입할 땐 부드럽게, 해지할 땐 진드기”

의료계에 종사하는 김미숙(45· 충북 청주시)씨는 얼마 전 하나로TV를 홍보한다고 해 한 달간 서비스를 받았다가 하나로의 ‘두 얼굴의 덫’에 걸려 혼쭐이 났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울분을 터뜨렸다.

김씨는 “만약 서비스 기간이 한 달인데 깜박 잊고 해지를 못하면 시청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달이 되는 날 고객에게 통보, 해지를 원하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106으로 전화하자 “등본을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안 본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로 TV에서 얄팍한 수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수준 이하의 영업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런 하나로 영업행태에 걸려들까 걱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4= “6개월전에 해약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사용료가 지불 되어 반환을 요구했지만 절반 선에서 절충하자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나로를 쓰고 있던 이운행(45· 경기 의정부시)씨는 올해 1월 2년 약정을 끝내고 해약하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쓴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지 않은 하나로 요금이 결제되어 반환을 요구했더니 하나로에서 ‘근거 없다’고 일축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씨는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항변’ 할 자료가 없어 절반 선에서 절충하자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나로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또 가입할 땐 유선으로 대충대충 해 놓고 해약할 땐 가입자인 어머니의 서류를 다 챙겨오라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고객보호팀 담당자는 “고객이 발송해온 등본을 근거로 이사간 시점까지만 요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돌려 드리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사례5= 경남 양산에 사는 소비자 박경미(41)씨는 1년전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점검을 마친 뒤 기사가 놓고 간 종이쪽지를 보니 ‘광랜으로 다시 깔아 놓았다’고 써 있고 고객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계약연장 까지 했다며 발끈했다.

상담센터에 계약연장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고 광랜도 제거하고 원래대로 복구를 요구하자 “좋은 것을 달아 드렸는데 왜 떼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박씨는 2주 이상 지체하면서 결국 해지를 했는데 위약금을 내 놓으라고 해 너무 화가 난다며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처벌을 촉구한다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한 목소리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히 파악한 뒤 민원처리부서로 이관시켜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