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검사 치정극 결론' 법조 비리 없었다 "3류 소설 같았던 사건"
2011-12-28 박기오기자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벤츠 여검사 사건이 치정극으로 결론났다.
28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최 모(49) 변호사와 이 모(36·여)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 챈 또 다른 내연녀 이 모 사건 진정인 모두를 구속시키면서 '벤츠 여검사' 사건을 마무리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중국과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에 실패해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이 씨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교제를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2008년 2월부터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역시 각종 고소고발건에 시달리던 참이라 최 변호사와 만남을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장급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벗었다.
결국 벤츠 검사 사건은 당사자 3인의 치정극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검사장 등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못해 벤츠검사 사건 수사가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 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이번 사건을 진정한 이 모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