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음성통화내역 없으면 보상 못받아

2011-12-30     김솔미기자

휴대폰보험 가입 직후 음성통화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스마트폰 개통 나흘 만에 기기를 잃어버린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30일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며 SK텔레콤을 통해 휴대폰 2대를 개통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인 만큼 가입 후 바로 월정액 2천500원의 ‘폰세이프25’ 보험에 가입한 김 씨. 이후 한동안 인터넷서핑에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통한지 나흘 째 되던 날, 김 씨는 휴대폰 2대를 몽땅 분실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SK텔레콤 측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다. 보험 가입 후 통화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알고 보니 보험 가입 당시 주의사항에도 ‘통화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 SK텔레콤 홈페이지 참고



기가 막힌 김 씨는 데이터사용 내역이 있지 않느냐며 따졌지만 음성통화내역만 인정된다는 황망한 답변 뿐.

그는 “주의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음성통화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상은 보험사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에서 통화내역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서비스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이후부터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는 보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역시 ‘(가입일) 근접 사고 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하며, 가입 익일이후 단말기의 통화이력이 있어야 보상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 후 일주일 이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통화내역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