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진단ㆍ수술 권유… 의사는 '딴소리'
마취 해 놓은 뒤 의사는 "왜 내 진단 받지 않았느냐" 면박
2007-07-16 곽예나 기자
스킨케어를 받는 중 피부관리사가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많다. 바이러스성이라 주변사람에게 옮기기도 하고 얼굴에서 목으로 번지고 있다"며 결혼전에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눈 밑에 한관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관종이 아니냐"고 했더니 편평성 사마귀라며 치료하라고 계속 권유했다. 수술후 흉터가 아물려면 결혼전까지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길래 휴가(12~13일)를 무리하게 내서 수술을 받으려고 12일 아침 눈주위를 마취했다.
30분정도 지나서 눈주위의 감각이 없어지자 원장이 오더니 "이건 편평성 사마귀가 아니고 한관종이다. 한관종은 뿌리가 깊어서 시술 후 붉은 자국이 오래 남아 결혼날짜까지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고 물었다.
휴가를 내고 마취까지 한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묻다니 어이가 없었다.
결혼전 눈밑에 흉터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하겠다고 하니 의사는 그냥 가버렸다. 억지로 휴가를 내고 마취까지 한게 억울해서 간호사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병원측은 거절했다.
의사는 왜 자신에게 진단을 받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 친다. 아니 어떻게 환자가 간호사와 피부관리사가 진단한 내용에 의심을 품고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하는 리더스피부과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얼굴에 한관종외에 편평성사마귀도 있어 지적한 것인 데 환자분과 부위에대한 오해가 있었다. 수술 중단후 환자분에게 사과했고 10회 패키지로 결제한 피부관리비용중 아직 받지 않은 3회분에 대해 환자 요구대로 환불처리했다고 해명했다.